오늘은 경찰의 내사종결과 권리행사방해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진정을 넣었는데, 경찰이 내사종결 처분을 내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경우에는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경찰이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진정인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의 내사종결로 인해 진정인이 원하는 결과(피진정인의 처벌)를 얻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부분인데, 이는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단순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위 판례에서 재항고인은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진정했지만, 검사가 진정을 종결했습니다.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을 했지만, 법원은 재항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내사종결만으로는 재항고인의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상급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의 수사권은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직무유기 고소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경위서를 공개해야 할까? 대법원은 경위서 공개 시 향후 내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신체검사는 여경이 진행했더라도 법령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 요구를 받고 현장 확인 후,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으나,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인권보호 명령의 중요성과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