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모542
선고일자:
20050201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1]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2] 경찰공무원이 신청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한 사정만으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검사가 신청인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진정사건을 종결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123조 / [2] 형법 제123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1]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공1986, 1059)
【재항고인】 【피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12. 17.자 2004초기235 결정 【주문】 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6. 30.자 86모12 결정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피의사실 중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규정된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피의사실은 피의자들이 재항고인의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려는 재항고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항고인의 구체화된 권리의 행사가 현실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진정종결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형사판례
상급 경찰관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의 수사권은 법령상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직권남용죄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직무유기 고소 사건에 대한 내부 감사 경위서를 공개해야 할까? 대법원은 경위서 공개 시 향후 내부 감사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에 환송했습니다.
상담사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식의 신체검사는 여경이 진행했더라도 법령 위반 및 신체의 자유 침해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형사판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 요구를 받고 현장 확인 후,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에게 피의자를 검찰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으나, 경찰이 이를 따르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사의 인권보호 명령의 중요성과 경찰의 준수 의무를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