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폭행을 당한 사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한 민원인이 즉각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자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건인데요, 과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사건의 개요
한 민원인이 밤에 구청 당직실에 찾아가 자기 집 앞 불법주차 차량들을 단속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당직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지만, 야간이라 바로 단속은 어렵고 다음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이에 격분하여 청원경찰의 뺨을 때렸습니다.
쟁점: 야간 당직 청원경찰의 업무도 '직무집행'에 해당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야간 당직 청원경찰의 업무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단속 권한이 없는 청원경찰의 현장 확인 및 민원 접수 업무가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청원경찰의 행위를 직무집행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사건을 통해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의 업무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단속 권한이 없더라도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는 직무의 일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형태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긴급구속 사유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 할 때,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며, 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를 떼어낸 직후,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속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단속 업무의 일련의 과정 중이라면 공무집행 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