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6.09

형사판례

경찰, 사건 송치 허위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위작죄?

오늘은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시스템에 검찰 송치로 허위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관 A는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범죄정보시스템에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쟁점

A의 행위가 공전자기록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은 A가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위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의 행위를 공전자기록위작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록의 특징: 전자기록은 시스템에서 작동하여 증명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시스템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기록 생성도 위작에 해당합니다.
  • 권한 남용: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허위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것은 위작입니다. A는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시스템 접근 권한은 있었지만, 허위 정보 입력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전자기록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27조의2

결론

이 판례는 전자기록의 위작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접근 권한 유무가 아니라,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기록 시스템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물론,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담당자들도 이 판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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