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올바로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례가 공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처리를 재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로시스템'에는 마치 자신이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올바로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으로 보고, 피고인의 행위를 공전자기록 위작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올바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공무소가 아니며 그 임직원 역시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법 등에서 일부 형법 조항(형법 제129조~제132조) 적용 시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조항에 한정된 것이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형법 제227조의2)에서까지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는 공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전자기록이라고 하더라도,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면 공전자기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차명계정을 만들고 가짜이 화폐와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회사 시스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시스템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례.
형사판례
공무원이 체비지 매각 관련 허위 출장기록을 작성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뇌물 전달책 역시 제3자 뇌물취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건설회사 직원들이 공사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컴퓨터 기록을 변조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부정한 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배임증재 및 수재죄, 그리고 사전자기록변작죄를 인정하여 처벌했습니다. 특히 컴퓨터 RAM에 저장된 정보도 전자기록으로 인정되어 변작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차량 연한을 넘긴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한 사건에서, 공무원의 전자기록 위작, 불실기재,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임을 알고도 영업용으로 등록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전자기록 위작이나 불실기재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전 이사장의 채무 변제를 위해 이사장 명의 예금계좌에서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돈을 이체한 행위는 비밀번호 무단 사용은 잘못이나, 금고 업무에 부합하는 행위로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