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전자기록위작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문서 위변조와 관련된 범죄인데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직원의 행동이 이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전 이사장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 이사장 명의의 계좌에 상조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직원은 금고의 채권 확보를 위해 전 이사장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금액을 금고의 가수금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형법 제232조의2)에 해당할까요? 이 죄의 핵심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전 이사장의 동의 없는 비밀번호 입력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상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예금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내부 결재까지 받아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전 이사장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직원의 행위는 금고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금고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단순히 비밀번호 무단 사용만으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전자기록 관련 범죄, 그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와 임원이 차명계정을 만들고 가짜이 화폐와 원화를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회사 시스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위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주민 카페에 허위 글을 올린 행위가 사전자기록위작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카페 운영자의 사무처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사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고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음에도 경찰 시스템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행위는 전자기록 위작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결을 뒤집은 판례.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직원이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정을 어기고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처벌 대상은 법률, 법률에서 정한 명령, 그리고 정관 위반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금고 이름으로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금고도 빌린 돈을 돌려줘야 하며, 이자는 법정이자만 반환하면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채무 보증을 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