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탄핵증거'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212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경찰 조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한다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그럼, 아예 쓸모없는 걸까? - 탄핵증거의 등장
그렇다고 해서 경찰 조서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유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을 보니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탄핵증거 사용의 조건
하지만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임의성: 경찰이 강압이나 회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증거조사: 법정에서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입증취지 명시: 검사는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 어떤 진술의 어떤 부분을 탄핵하기 위해 해당 증거를 제출하는지 미리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 피고인 측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판례의 태도: 다소 유연한 해석
이번 판례에서는 검사가 처음부터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후 항소이유서에서 밝혔고, 관련 증거조사 절차가 대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탄핵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즉, 엄격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증거조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를 중시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및 판례:
오늘은 경찰 조서와 탄핵증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성에 문제가 없다면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