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형사판례

검찰이 제출한 증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지만... 탄핵용으로는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증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고인이 검찰 측 증거를 부인했을 때, 그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능력탄핵증거의 차이에 있습니다.

쟁점 1: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찰 조서, 어떻게 사용될까?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그 경찰 조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찰 조서나 피고인의 자술서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즉 반박하는 증거(탄핵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해당 조서나 자술서가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면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쟁점 2: 탄핵증거, 법정에서 따로 조사해야 할까?

탄핵증거는 유죄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증거보다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그러나 대법원은 탄핵증거로 사용하려는 자료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기록에만 있는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수사기록에만 있던 소득세징수액집계표를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바로 탄핵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조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탄핵증거만으로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오늘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의 활용과 탄핵증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증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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