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4.14

형사판례

경찰 조서, 검찰 조서, 그리고 증거능력: 공범의 진술은 언제 증거가 될까?

법정 드라마를 보면 흔히 "증거능력이 없습니다!"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란 법원이 사건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내용이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범의 진술,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조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서는 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그 조서는 공범의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어도, 그 조서는 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 등 다른 형식의 문서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바 없다면 역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등 참조)

검찰이 작성한 조서는 어떨까?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조서와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범의 재판에서 사용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범이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진술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인정한다면, 이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내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증거능력이 있다고 다 끝난 걸까?

아닙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 즉 믿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범이 검찰에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다른 말을 한다면, 법원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0.15. 선고 91노2478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에서도 검사 작성의 공범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은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범의 진술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론:

경찰 조서는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지만, 검찰 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임의성을 인정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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