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이러한 조서들도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경찰 조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
이러한 판단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 등). 실제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고인의 동의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해자를 법정에 부르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에서 작성된 피해자 진술조서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을 법정에서 뒤집었을 때, 그 경찰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지만, 피고인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탄핵 증거'로는 쓸 수 있다. 다만, 탄핵 증거로 쓰려면 미리 그런 의도를 밝혀야 하는데, 이 판례에서는 그 절차가 완벽하지 않았어도 대부분 진행되었기에 탄핵 증거로 인정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