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형사판례

경찰 조서, 피고인이 동의하면 증거 될 수 있다!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동의한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해당 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 이러한 조서들도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경찰 조서도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참조)

이러한 판단은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 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 등). 실제로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법원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고인의 동의는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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