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등취소

사건번호:

2014두35638

선고일자:

20151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서 공금에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행위의 의미 [2]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4조,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 [2]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1. 22. 선고 2013누20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에 있어서 공금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도 포함된다. 또한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를 자기를 위한 점유로 바꾸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그러한 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공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주유상품권을 불법영득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금 횡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처분사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 및 징계처분에서 들고 있는 징계사유는, ‘원고는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1계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2010. 11. 8. 중요범인검거 유공자 포상 시 부상 명목으로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하고도 이를 수요 부서인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무실 내 개인 책상서랍 속에 약 19개월 동안 장기간 은닉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②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고 한다) 및 징계부가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의 의무위반행위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하나인 공금 횡령으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면서 위 비위행위를 위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이 정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중 제1항 성실의무 위반의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라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의무 위반의 세부 유형을 다르게 포섭하더라도 처분사유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처분사유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훈감경 사유의 고려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상훈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여 상훈,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정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와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10]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상훈감경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제9조 제1항 제2호), 그 제외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부산동래경찰서장이 작성한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원고가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경사로서 4회 경찰청장 표창을, 1회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하여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공적 사항들을 징계양정에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공금 횡령’이 아닌 ‘지연처리·보고로 인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이 사건 정직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김용덕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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