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영장을 들고 왔다면? 당황하지 말고 내 권리를 기억하세요! 드라마에서처럼 무작정 끌고 가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체포하기 전에 꼭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체포 전 경찰이 해야 할 일:
(참고 법률: 구 형사소송법 제72조, 제85조 제1항, 제200조의5 /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참조)
긴급 상황에서는?
물론, 도망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위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붙잡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또는 상황이 정리된 즉시 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참조)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적힌 범죄 날짜에 구치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위법한 체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경찰이 체포 전에 범죄사실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했지만,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체포영장을 실제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고지를 시도했고, 피고인의 저항 때문에 제시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적법한 체포 시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위와 같은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법한 체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람을 데려가 조사하는 경우, 진정한 임의성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영장 없이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사후구속영장을 받지 않고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경찰 수사 시 피의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인권 존중,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등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이라면 특별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형사판례
경찰의 임의동행은 피의자가 진정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에 응했는지가 적법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동행 거부권 고지, 언제든 이탈 가능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항의하며 나오려는 피의자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