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0.13

형사판례

경찰이 작성한 다른 사람의 진술서, 그냥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재판 과정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누군가의 유죄를 입증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런데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받아 조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조서는 바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진정성립'**입니다. 단순히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그 조서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적 진정성립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의미합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의 내용이 실제로 진술자가 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뜻합니다.

만약 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경찰 조서에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실질적인 진정성립이 부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진술자가 말한 대로 조서를 작성했고, 진술자가 직접 서명했다"라고 증언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술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왔습니다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474 판결, 1992.6.9. 선고 92도737 판결, 1994.9.23. 선고 94도1853 판결 참조).

이번에 소개한 사례(대전고등법원 1995.7.7. 선고 95노287, 95감노18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원진술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했기 때문에,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해당 조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이 판례는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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