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내용이 기록된 조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조서 내용이 내가 실제로 한 말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기소하면서 참고인 안경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경모 역시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내가 한 말과 다른데, 검사나 경찰관이 공소사실에 맞춰 마음대로 쓰고는 '괜찮으니 서명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안경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자가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검사나 경찰관의 강요로 서명했다고 진술한다면, 해당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13조 제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진술조서는 진술자의 진술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진술자가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내용이 다르거나 강요받는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간인, 서명, 날인)을 갖추고 진술한 내용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