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형사판례

계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 속였다면? 사기죄 몇 개?

오늘 살펴볼 사건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는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또한, 사기범을 도와 계 운영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여러 계원들을 속여 돈을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이러한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계원들의 돈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독촉하는 등 범행을 도왔습니다.

쟁점

  1.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경우, 사기죄는 피해자 수만큼 여러 개가 성립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죄일까요?
  2. 사기범을 도운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1. 사기죄 죄수: 법원은 피고인 1이 비록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각각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4명이면 사기죄도 4개입니다. 이러한 여러 개의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여,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형고를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제347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2. 방조죄: 법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사기 행각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 운영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2는 계원들의 납입 여부 확인, 독촉, 피해자 항의 저지 등의 행위를 통해 범행을 도왔고,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도와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제347조)

핵심 정리

  • 여러 사람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쳐도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사기범의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돕는 행위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례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에서 죄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기방조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와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얽힌 금전 거래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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