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기죄의 죄수 판단, 방조범의 고의, 그리고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여러 명 속이면 죄도 여러 개?
한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이건 몇 개의 죄일까요? 만약 한 사람을 여러 번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입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을 각각 속여서 돈을 빼앗았다면, 비록 같은 방법을 썼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피해자 수만큼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별로 따로 죄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가 이런 사건을 기소할 때는 피해자 각각이 누구이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2. 방조범, 단순히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 그 범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단순히 돕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조범은 자신이 돕는 행위가 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돕는 대상이 저지르는 행위가 실제로 범죄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돕는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 둘 다 알고 있어야 방조범이 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3. 공인회계사, 주식 가지고 있으면 감사 못하나?
공인회계사는 감사하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호).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한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 회사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사둔 뒤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른 회계법인이 새로 감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는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주식을 가지고 감사를 시작했지만,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제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법률 사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판례
1심 판결이 사기죄에 대해 이유 모순이 있고, 사기방조죄에 대한 범죄사실 적시가 부족했음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누군가의 사기 행위를 도운 사람(방조자)도 사기꾼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방조자도 그 잘못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기꾼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방조자의 이러한 주장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계를 모집하여 각각에게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범의 실행행위를 도운 사람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이 부실 대출에 관여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여러 차례 주가조작 행위를 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민사판례
투자 사기 사건에서 영업부장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