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께 사기죄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를 쳤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판매와 관련된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속여서 각각 돈을 빼앗았다면, 죄는 하나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정답은 **"여러 개"**입니다! 비록 사기 치는 방법이 똑같고 한꺼번에 계획했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피해자 각각에게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피해자 10명이면 사기죄도 10개가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
이번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여러 명을 속여 돈을 빼앗았는데, 법원은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절대 여러 명을 상대로 사기 치면 안 되겠죠?
의료행위는 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의학 지식 없이 함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이번 판결에서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가 체지방 측정기로 검사하고, 체질에 맞는 식단이나 운동을 알려주겠다며 건강보조식품을 팔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상담까지 해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체질 검사, 식이요법 조언, 부작용 상담 등 의료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여러 명을 상대로 한 사기는 각각 처벌받는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판매 시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법을 잘 지켜서 문제없는 생활을 하도록 모두 노력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담보로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사기죄는 하나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피해자 각각에 대해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은 피해자 각각의 재산권이 독립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계를 모집하여 각각에게 사기를 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하며, 사기범의 실행행위를 도운 사람은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동일 피해자에게 여러 번 사기를 쳐도 범행 동기나 수법이 다르면 각각 따로 처벌한다. 사기 치려고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면 사기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각각 처벌한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맡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설정하고 처분했더라도 두 번째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여러 죄를 하나로 묶어 유죄 판결했는데, 그중 하나라도 무죄라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전체를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여러 명을 사기 쳤을 때 죄를 어떻게 나누는지, 범죄를 도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처벌받는지, 그리고 회계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민사판례
단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사기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려면 가입자의 직업, 재산 상태, 보험 가입 시기와 경위, 보험 규모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부부에게 동일한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하여 각각의 계좌에서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 비록 각자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더라도 부부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고 돈의 출처도 공동재산이었다면 하나의 사기죄(포괄일죄)로 본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