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모와 자녀 사이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재혼하신 후 계모 슬하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돌아가시면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계모와 자녀 사이를 '계모자 관계'로 인정하고 상속권을 부여했습니다. 1990년 이전에는 민법에서 계모자 관계를 법정 혈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친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현행 민법(제1000조 제1항 제1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의미합니다. 계모자 관계는 더 이상 법정혈족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상속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모와 자녀 사이는 인척 관계로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계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계모의 친자녀나 배우자, 부모 등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혈족에게 상속됩니다. 만약 계모에게 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배우자마저 없다면 국가가 상속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계모 슬하에서 자랐더라도 법적으로 혈족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은 없습니다. 계모의 재산은 혈족에게 상속되며, 혈족이 없을 경우 배우자, 배우자도 없다면 국가가 상속받게 됩니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며,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진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생활법률
재혼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며, 전혼 자녀는 입양 여부에 따라 재혼 배우자의 재산 상속 가능성이 달라진다. (입양 안 함: 상속X, 일반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도 상속 가능, 친양자 입양: 상속O/전 배우자 재산 상속 불가)
민사판례
1991년 1월 1일부터 민법 개정으로 계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소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