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친부모가 아닌 사람과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재혼하여 새어머니, 즉 계모가 생기는 경우, 계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계모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계모의 친권 소멸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아버지가 사망한 후, 미성년 자녀들은 계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모는 생전에 아이들의 재산을 관리했는데, 아이들은 이에 대한 정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계모가 여전히 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 정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1990년 1월 13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계모의 친권에 관한 조항(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개정 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대법원은 이 시점부터 계모의 친권은 소멸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부칙 제9조 참조)
즉, 원심은 법 개정으로 계모의 친권이 이미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39493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계모의 친권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므로, 최신 법률 및 판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어머니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는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친자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처분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있다.** 친모와 자녀 사이에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뒤늦게 확인되었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이혼 후 친권을 잃었던 엄마가 법 개정으로 친권을 되찾게 되고, 할아버지가 후견인으로서 손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유효하다는 판결.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인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며, 이혼 시에는 반드시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해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로도 사용할 수 없다. 친권이 소멸하면 자녀에게 재산을 돌려줘야 하고, 채권자는 이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