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계모자 관계에서의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계모가 돌아가시면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계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은 혈족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계모자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법적 혈족 관계를 인정했지만, 1991년 1월 1일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혈족이 아닌 인척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계모의 재산은 그 친정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되며, 계모 슬하에서 자란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고 정을 나누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이처럼 법적으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계모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겨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유언은 법정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계모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유언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사례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계모자 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모 사망 시 자녀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사례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며,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진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 전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었지만, 손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대습상속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생활법률
이혼 후 재혼하면 전 배우자 사망 시 본인은 상속받을 수 없지만, 전혼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상담사례
양자 사망 시,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