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계약서와 계약의 효력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착오'의 문제일 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 제109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6291, 96307 판결 참조)
2. 불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일까요?
'불공정한 계약'이란 급부(주는 것)와 반대급부(받는 것) 사이에 균형이 크게 어긋나고, 약자의 곤궁, 경솔함,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104조) 단순히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알았다고 해서 불공정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의도,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참조)
3. 계약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경우: '표시상의 착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 이를 '표시상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민법 제109조)를 적용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참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을 고려했을 때, 표시된 내용과 실제 의사 사이의 차이가 커야 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차이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서명했다면, '착오'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계약서나 조정 결정문의 애매한 부분은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생활법률
계약 후 잘못된 계약임을 알았을 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계약이고 누구든 언제든 주장 가능하며, '취소'는 일단 유효하지만 특정 사유(사기, 강박, 착오 등)로 취소권자가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다.
상담사례
계약서 해석은 단순히 문구 해석을 넘어 계약의 목적, 동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를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 범위는 보증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증인의 내심의 의사가 다르더라도 보증계약서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례
법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한 계약 효력은 금지 규정의 명확성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무효 여부는 해당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이 약관 사본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사본 교부 의무는 계약 체결 *당시* 고객의 요구가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