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14

민사판례

계약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 계약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 그때 계약 안 했어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며 취소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알게 하라!"

법률행위, 즉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그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민법 제142조). 그런데 이 의사표시는 꼭 특별한 형식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서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이 취소 의사를 알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1957.10.7. 선고 4290민상518 판결 참조)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서 "계약을 취소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입니다. 심지어 소송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이행 요구를 거절하는 과정에서도 계약 취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이 계약을 취소했으니까 이행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취소 의사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에서 피고는 소송 중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계약 취소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1025 판결 참조) 비록 이 사건에서는 다른 이유로 최종 판결이 났지만, 취소 의사표시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처럼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취소 의사를 인지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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