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3

민사판례

계약 위반한 사람도 계약 해제 주장할 수 있을까?

계약 관계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먼저 계약을 위반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나도 그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즉, 상대방의 계약 해제를 근거로 나도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441, 21458 판결)

이번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했지만,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매수인 측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계약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측의 계약 해제를 근거로 자신들도 계약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제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방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관계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원고들이 먼저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매수인 측의 해제 의사표시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들도 그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주장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545조, 제548조 참조)

또한, 이 판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경우, 이행기 전이라도 채무 이행 제공이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544조 참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해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 통고 및 소송 제기를 통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측은 이행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고, 그 해제의 효과는 계약을 위반한 원고들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적법한 계약 해제를 근거로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단,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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