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앞으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미리보기
계약 불이행 의사 표명 시 대응 방법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쌍방향으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미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하거나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시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했는지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기존 임대차 관계 승계 등에 관한 특약을 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도인이 특약 이행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매수인이 특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매수인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계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주고받는 계약에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도 내가 먼저 이행 제공(돈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을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특별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
민사판례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의 정당성과 매도인의 이행제공 의무에 대한 판례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 이행의 제공으로 충분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행동들을 보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다 지급하지 않은 계약 상대방이 부수적인 약속을 어겼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된 채무(돈 지급)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이 해제된다는 조건을 건 경우, 이는 미리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기한이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해야 하고, “특정 일시”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일시에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한쪽이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어긴 쪽도 그 해제의 효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이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