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민사판례

계약 파기, 언제 가능할까?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면?

계약은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상대방이 앞으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 미리보기

  • 쌍방 계약에서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의사 표명 시 대응 방법
  • 계약 해제 요건과 사례
  • 관련 법 조항

계약 불이행 의사 표명 시 대응 방법

원칙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쌍방향으로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미리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최고(催告, 독촉)하거나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제시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의사를 표명했는지는 계약 이행과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기존 임대차 관계 승계 등에 관한 특약을 어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매도인이 특약 이행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매수인이 특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매수인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544조 (이행의 최고와 해제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인 특약 사항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계약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보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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