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계약을 어겼더라도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면 나도 그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 위반 당사자도 계약 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A와 B는 주유소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가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마음을 바꿔 B에게 잔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B는 "이미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계약 해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권'입니다. 즉, A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이상, A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더라도 계약은 이미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위반자인 B라도 그 해제의 효과를 주장하여 잔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이번 판례는 계약 해제의 효력과 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의 한쪽이 계약을 어겼을 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을 어긴 쪽도 그 해제의 효과(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됨)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이면,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이 해제되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줘야 하며, 계약 해제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돈을 줄일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 파기 시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계약 해지/해제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지했다면, 위반 당사자라도 그 해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이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자체가 계약 해제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