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파기? 소송 걸면 끝?! (feat. 위약금 청구)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깨버렸다면? 화도 나고 손해도 크겠죠. 이럴 때 위약금 청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면 계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 걸까요? 오늘은 위약금 청구 소송과 계약 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갑자기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이 B씨에게 전달된 시점에,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해설

네,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굳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위약금 청구 소송 자체가 계약 해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에 계약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626 판결).

즉, A씨가 B씨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이 B씨에게 전달되었다면, A씨가 "계약 해제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더 나아가, 계약 해제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A씨가 마음이 바뀌어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계약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916 판결).

핵심 정리

  • 상대방이 계약 불이행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는 계약 해제 의사 표시로 간주됩니다.
  •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에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 해제는 이후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번복되지 않습니다.

계약 문제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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