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6.24

민사판례

계약 위반했는데 불법행위도 되나요? -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선택"과 "별개의 판단"입니다.

만약 한 사건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둘 다 해당한다면? 피해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 계약에서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채무불이행), 부실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불법행위), 건축주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은 피해자가 어떤 유형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에 따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약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서 판단할까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법적으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은 계약에서 발생하는 책임이고,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과 입증해야 할 내용, 손해배상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소의 이익) 소는 그 소송물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의 청구가 더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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