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파기했는데, 상대방 잘못이 아니면 배상해야 할까요? 🤔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을 깨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을 깨는 것은 법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파기(해지/해제) = 손해배상?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깬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51조)

🤔 그럼 상대방 잘못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일부러 계약을 어겼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계약을 어긴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해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정리하자면, 계약을 해지/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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