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을 깨야 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면,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을 깨는 것은 법적으로 "해지" 또는 "해제"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계약 파기(해지/해제) = 손해배상?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깬 것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551조)
🤔 그럼 상대방 잘못 없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일부러 계약을 어겼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계약을 어긴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해제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정리하자면, 계약을 해지/해제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 파기 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없으나,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 여부가 판단된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 시 상대방의 잘못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 없다. 계약서에 특별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 잘못 없이 해지된 경우에도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쉽게 해석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민사판례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파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됐다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이 없다면, 계약을 위해 지출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