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억울하게 손해를 입었나요?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봤다면, 법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죠! 복잡해 보이는 법 조항,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손해배상, 왜 받을 수 있을까? (민법 제750조)
고의든 실수든, 타인에게 불법적인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법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 차를 파손시켰다면 수리비를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요.
2.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손해는? (민법 제751조)
단순히 돈으로 계산되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다치거나,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정기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2항).
3. 미성년자가 잘못을 저지르면? (민법 제753조, 755조)
미성년자가 저지른 잘못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미성년자가 잘잘못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성년자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감독자(보통 부모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감독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감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 이는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뿐 아니라,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민법 제755조 제2항).
4.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지르면?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함께 또는 동시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누가 정확히 손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더라도, 그들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든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르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명예훼손은 어떻게? (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것이죠.
6.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가능할까?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는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7.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민사소송 절차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례
억울하게 고소당해 무죄를 받았더라도, 고소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실제 손해액 또는 법정손해배상), 명예회복 조치, 침해 정지·예방·물건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 시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하다.
상담사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확정 전에도 가능하며, 증거 확보가 중요하고, 형사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지만 승소를 보장하진 않으며, 고소 취소 후 재고소는 제한적이고, 시간과 비용 절약을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형사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성범죄 피해 배상은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특정 성범죄 한정, 직접적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 가능)하거나,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모든 손해 배상 청구 가능)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범죄 피해 배상을 위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특정 범죄에 한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에 기반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법률 적용을 잘못한 경우, 고소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