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14

민사판례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 둘 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행동이 계약 위반인 동시에 불법행위이기도 한 상황,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공사 계약에서 시공사가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계약 위반), 동시에 부실공사로 인해 주변 건물에 피해를 입혔다면(불법행위)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선택권 보장"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즉,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순히 두 가지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구를 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선택된 청구권만 판단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법원은 계약 위반 여부만 판단합니다. 설사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법원은 불법행위 성립 여부만 판단하고 계약 위반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위반은 당사자 간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 불법행위는 타인에게 불법적인 손해를 입힌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 조항과 입증해야 할 책임, 손해배상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법원은 피해자가 선택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선택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중요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별개의 소송물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법원은 원고가 선택한 청구권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 위반과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청구권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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