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민사판례

계약보증금,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을까? -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기준

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성격으로 계약보증금을 예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감액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사 A는 하도급업체 B와 석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20%를 계약보증금으로 정했습니다. B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자 A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회사 C에게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계약보증금이 과다하다며 그 금액을 50%로 감액했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실제 손해액 확정 불필요: 예상 손해액의 크기를 고려할 때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상 손해액 고려 필수: 하지만 기록상 실제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다면, 예정액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B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감액 사유로 삼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가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공사비용이 계약보증금보다 훨씬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계약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손해배상의 예정)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결론

계약보증금 감액은 단순히 금액의 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상황, 예상되는 손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예상 손해액을 산정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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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보증금#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