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5

민사판례

계약 해지하려면 돈 받을 준비부터 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안 내서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섣불리 해지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특정 날짜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서류와 교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지급일에 원고는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며 잔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며칠 뒤 잔금 지급 기한을 정해 최고했고,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잔금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피고를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고, 결국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약정된 변제 장소에서 변제를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잔금 지급일에 약속 장소에서 피고를 기다렸으므로 돈을 받을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최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 변제 제공: 채무자는 최고 기간 내에 돈을 갚거나 갚을 의사와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변제 제공'이라고 합니다.
  • 변제 수령 준비: 채권자는 최고 기간의 마지막 날에 약정된 장소에서 돈을 받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544조(해제권의 발생)와 제467조(변제의 제공)**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6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거나 채권자를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변제할 것을 제의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의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법적인 효력이 큰 행위이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 판례처럼 돈을 받을 준비를 갖추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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