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수인은 약속된 잔금 지급일에 돈을 들고 매도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세입자 문제로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은 며칠 뒤 잔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 자신의 계좌에 넣어두고,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속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결국 매수인은 "기간 내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돈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돈을 직접 건네주지는 못했지만, 그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본 것입니다. 매도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행제공"과 "최고"
이 사건의 핵심은 '이행제공'과 '최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부동산 매매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고 잔금 지급을 최고한 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기한을 정해 채무 이행을 독촉(최고)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려면 채권자는 기한 마지막 날 약속된 장소에서 돈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을 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단순히 잔금 미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금을 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서류를 모두 완벽하게 갖추지 않더라도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할 때는 등기서류 준비뿐 아니라 그 뜻을 알리고 수령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매수인이 잔금 지급 거절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계약 해제 전에 철회하면 매도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