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26

민사판례

돈 줄 준비 다 했는데, 집을 안 비워줘요! - 계약 해지는 어떻게?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판매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매수인은 약속된 잔금 지급일에 돈을 들고 매도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은 세입자 문제로 집을 비워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수인은 며칠 뒤 잔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 자신의 계좌에 넣어두고, 매도인에게 계속해서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속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결국 매수인은 "기간 내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에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돈을 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돈을 직접 건네주지는 못했지만, 그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본 것입니다. 매도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이행제공"과 "최고"

이 사건의 핵심은 '이행제공'과 '최고'입니다.

  • 이행제공: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들고 매도인을 만나러 간 행위, 그리고 그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해 보관한 행위가 이행제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최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해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기간 내에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것이 최고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4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83, 1284 판결: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기에 한 번 이행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이행을 최고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수령하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된다.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이 사건의 판결.

이처럼 부동산 매매에서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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