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금 주기 전에 계약 파기해도 될까요? 아파트 매매 계약 파기 사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주기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면 계약을 파기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계약금과 계약 파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 소유의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B씨의 장모인 C씨와 부동산 중개인 D씨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가격은 5억 원으로 정했지만, A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400만 원이 들어있는 자신의 MMF 통장을 D씨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C씨에게 실제로 계약금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C씨는 해외에 있는 B씨에게 매매 사실을 알렸지만, B씨는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C씨는 D씨에게 A씨에게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C씨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효력이 있을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씨의 계약 해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계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65조는 계약 당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해약금으로서 계약 해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한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계약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한 쪽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A씨가 MMF 통장을 중개인에게 맡겼지만, C씨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씨는 계약금을 지급받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A씨에게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판례: 서울고등법원 2007. 9. 20. 선고 2006나107557 판결 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때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지급 전에는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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