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9251
선고일자:
1991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 계약금이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한 경우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 사례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민법 제565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재연 외 1인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승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9. 선고 90나37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989.5.19. 원고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에서 매도인이 위약을 했을 때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로 특약하였으며 한편 위 계약을 맺을 때 원고의 사정으로 그 날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실제로는 그 다음날 10:00경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원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하고 피고가 다시 이를 원고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원·피고사이에는 적어도 다음날 10:00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계약금을 원고가 현실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그 다음날 10:00 이전에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달 24. 위 계약금을 변제공탁한 후에 피고가 계약금배액의 제공없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실심 종결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착오에 의하여 맺어졌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또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주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의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변론주의위배,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상담사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을 때, 매도인은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을 준비하는 행위가 '이행제공'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매수자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잔금의 '현실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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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을 사고팔기로 계약했는데, 허가 전에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의 효력과 해제 요건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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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오랜 기간 잔금을 치르지 않았거나 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 계약 이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땅을 넘겨받았다면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