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금 안 줬는데, 집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계약금을 아직 안 줬는데, 파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B씨는 아직 A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와 상의 후 갑자기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B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을 함부로 깨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실제로 오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적어놓기만 했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오고 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씨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A씨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A씨는 B씨에게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B씨가 나중에 A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지만, 이때는 이미 A씨가 계약을 해제한 후였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핵심 정리

  • 계약금은 실제로 주고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한 후에 입금된 돈은 계약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65조 (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글이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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