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계약금 문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계약금을 아직 안 줬는데, 파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지만, B씨는 아직 A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와 상의 후 갑자기 아파트를 팔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B씨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B씨는 A씨의 계좌로 일방적으로 1억 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계약을 이행해야 할까요?
해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계약을 확실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는 계약 당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해약금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주고받으면 계약을 함부로 깨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 실제로 오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적어놓기만 했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오고 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B씨가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A씨는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아직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A씨는 B씨에게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B씨가 나중에 A씨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지만, 이때는 이미 A씨가 계약을 해제한 후였기 때문에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됩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 글이 계약금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쉽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상담사례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보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잔금 청구 소송을 통해 잔금을 받아낼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는 어느 쪽이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계약 이행 전 계약금 배액 반환 후 해제 가능' 조항이 있고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제공과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매수인의 수령 여부는 무관하다.
상담사례
집 매매 계약 후 구매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등기권리증을 확인 후 구매자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내용증명 활용 권장)하여 계약 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구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명확히 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을 미루고 여러 번 연기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겠다고 알린 후 잔금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