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22

민사판례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 약정에 대해 알아보자

물건을 살 때 계약금을 걸고, 잔금을 치르는 방식은 아주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계약서에 "잔금을 못 내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더욱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요구르트 충전기 등을 1억 2천만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현금 600만 원과 9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잔금 중 4,500만 원은 1,500만 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당좌수표 2장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현금이나 어음, 수표 또는 담보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약속어음 지급일에 돈을 내지 못하면 이미 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으로 지급했지만, 나머지 잔금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따라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서에 "약속어음 지급일에 돈을 내지 못하면 이미 낸 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약정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잔금 지급을 위해 수표나 어음을 주기로 했고, 이것들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해당 조항을 넣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어음이나 수표를 주지도 않고 잔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마치 어음이나 수표를 줬지만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88.12.6. 선고 87다카2739,2740 판결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7068 판결

결론: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잔금 지급 방법과 상관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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