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냈다가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계약금, 특히 해약금과 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의 두 얼굴: 해약금과 위약금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 성립의 증거만은 아닙니다. 계약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문제는 계약금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례의 입장: 과도한 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계약금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불입 불이행시 계약은 자동 무효가 되고 이미 불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 해약을 통보하면서, 나머지 과도한 위약금 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에서는 매수인이 해약금 기반 해제권을 행사했으므로 위약금 논의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수인의 주장에 위약금 감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해약을 하더라도 위약금이 과도한 부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주의사항: 위약금이 과도한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상 손해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민사판례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고 **제공**하기만 하면 되고,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공탁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해제 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경우, 이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해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해제 전이라도 장래 받을 돈(미래채권)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