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15

민사판례

계약금 몰수 약정, 너무 많이 뺏어가면 안돼요!

부동산 계약할 때 계약금 넣었다가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계약금 몰수 약정,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위약금)이 실제 손해보다 너무 크다면 부당하다고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만약 A씨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B씨 땅에 설정된 대출금 승계 문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B씨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계약금이 과다하다며 일부만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금 액수가 매매대금의 10% 정도라면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의 계약 불이행으로 B씨는 땅을 다시 팔 기회를 놓쳐 예상했던 이익을 얻지 못했고, 원래 땅 주인인 대한주택공사에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씨의 실제 손해를 고려했을 때, 계약금 몰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대출 문제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지적하며, 원심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법리: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기준: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을 정한 이유, 예상되는 손해액, 당시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참조)

결론:

계약금 몰수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한 유형으로,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신중하게 약정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더욱 주의해야겠죠?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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