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투자 계약에서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컨소시엄(원고)은 B회사(피고, 정리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컨소시엄은 잔금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B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A컨소시엄은 몰취된 계약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액 예정: 원심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이라는 명시적 용어가 없고,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원심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감액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리회사 M&A와 같이 신속하고 확실한 이행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 해지 후 제3자와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7억 7천7백만 원짜리 임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위약금으로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액수가 매매대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공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계약을 해지당한 매수인이 계약금 몰취는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약금 감액 기준을 제시하고, 공매 공고문과 매매계약서의 특약은 일반적인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계약보증금)이 과다한지 판단하려면, 계약 해제 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도인의 실제 손해를 추정해야 하며, 단순히 위약금 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몰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높은 계약금을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실제 손해액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계약금을 감액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예정액), 그 금액이 과도한지 판단할 때는 실제 또는 예상되는 손해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예정액의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기로 한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