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1.13

민사판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언제 가능할까?

M&A 투자 계약에서 계약금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 감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컨소시엄(원고)은 B회사(피고, 정리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컨소시엄은 잔금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B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A컨소시엄은 몰취된 계약금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계약금 몰취 조항은 위약벌인가, 아니면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2. 손해배상액 예정이라면,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액 예정: 원심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이라는 명시적 용어가 없고, 계약서에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원심은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 감액했습니다.

    • 계약서가 A컨소시엄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점
    • B회사가 A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 후 다른 곳과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 A컨소시엄이 투자금 마련 후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B회사가 거절한 점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감액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금 10%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점
  • A컨소시엄이 B회사에 비해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없는 점
  • 정리회사 M&A의 특수성상 계약의 신속하고 확실한 이행 확보가 중요한 점
  • B회사가 계약 해지 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해지로 인한 다른 손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결론

계약금 몰취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히 과다’한지는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정리회사 M&A와 같이 신속하고 확실한 이행 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 해지 후 제3자와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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