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걸죠. 만약 계약이 깨지면 이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재판상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급 날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계약이 깨졌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쟁점: 계약금은 위약금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단순히 계약 성립의 증거일 뿐, 위약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려면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하죠.
소송 과정에서의 반전
놀랍게도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소장에서 "계약 당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피고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약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상 자백 성립!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재판상 자백으로 보았습니다. 재판상 자백이란, 소송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동일한 주장을 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일단 재판상 자백이 성립되면, 법원은 그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약정했다고 자백했으니, 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원심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재판상 자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특히 계약 관련 분쟁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소송 과정에서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경우 법원이 줄여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더 크면 그 차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무효인 쌍무계약에서 상호 취득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고, 동시이행 항변권 상실 후에도 반환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민사판례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파기 시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법원은 손해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현금보관증만 써줬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