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바로 못 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현금보관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어도 위약금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 3,600만원을 내고, A씨가 계약을 어기면 두 배를 물어주고, B씨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씨는 은행 문 여는 날 계약금을 내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계약금을 낸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써서 A씨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씨는 계약을 어겼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실제로 계약금을 주지 않았으니 위약금도 줄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B씨가 실제로 돈을 주지는 않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을 했고, 현금보관증을 통해 계약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현금보관증이 실제 계약금 지급을 대신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398조 (위약금):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매매의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상대방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51 판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상당액의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실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계약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고 현금보관증을 쓰더라도,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계약을 어길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계약금 미지급 상태에서 작성된 현금보관증은 위약금 약정으로 간주되어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과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치하는 주장을 했으면, 나중에 이를 뒤집을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상담사례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방적인 계약금 입금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