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사려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매수인)는 영희(매도인)로부터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철수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졌습니다. 철수는 영희가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으니,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철수의 생각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이를 포기하고, 그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어느 한쪽이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즉, 철수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희가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철수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행 착수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조건(C가 B의 빚 변제)이 충족되어 B는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C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 대신 어음을 지급한 경우, 이는 계약 이행 착수로 간주되어 매도인은 매수인 동의 없이 계약금 배액 제공만으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시작되어 계약 파기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