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제? 🙅♀️
흔히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일방'의 해석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당사자 일방'이란 매수인과 매도인 둘 중 어느 한쪽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대방(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 계약, 신중 또 신중하게!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계약 해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 이행으로 간주되어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 포기로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자체가 계약 이행 착수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매수인이 집에 입주하는 등 이행에 착수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새 계약금으로 하고 잔금 지급일을 다시 정하는 재계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새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상담사례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을 *전부* 지급해야만 계약 해지 권리가 발생하며,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권리가 없고,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면 매도인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닌, 처음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추가적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