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민사판례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안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죠. 계약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중도금을 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계약금 포기와 계약 해제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제? 🙅‍♀️

흔히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했다면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일방'의 해석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당사자 일방'이란 매수인과 매도인 둘 중 어느 한쪽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상대방(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했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도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 중도금 지급 = 계약 이행 착수
  • 계약 이행 착수 후에는 계약금 포기로 해제 불가

부동산 계약, 신중 또 신중하게!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계약 전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겠죠? 계약 해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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