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중도금까지 냈는데,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

집을 사려고 계약금에 중도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

안타깝지만,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흔히들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도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입니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란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계약 내용의 실질적인 이행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 등이 이행 착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사례처럼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매수인은 이미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이 이행에 착수한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2074 판결,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다105 판결). 즉,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는 비록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여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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