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08

민사판례

계약보증금, 무조건 위약벌은 아니다! -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은 어떻게?

공사 도급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보증금'.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뺏긴다는 조항, 다들 보셨죠? 그런데 이 계약보증금이 항상 위약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약보증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을 때 어떻게 감액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 위약벌 vs. 손해배상 예정액

계약을 어겼을 때 내는 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약벌, 다른 하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둘 다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둔 배상액입니다.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자, 그럼 계약보증금은 어디에 속할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약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와 약관 등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398조 제1항, 제4항)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4항),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예정액, 얼마나 감액될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많다'는 기준은 뭘까요? 대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특히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는 경우에는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 시점입니다. 즉, 재판이 끝나는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393 판결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계약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법리와 판례를 잘 알고 있다면 더욱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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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손해배상액 예정#위약금#실제손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