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8.20

민사판례

계약보증금, 위약금? 아니면 손해배상의 예정?

건설 공사에서 하도급은 흔한 일입니다. 큰 공사를 맡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인) 전문 분야의 공사를 다른 업체(하수급인)에게 다시 맡기는 것이죠. 이때 하수급인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계약보증금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보증금, 단순히 위약금일까요? 아니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일까요? 오늘은 이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하수급인이 낸 계약보증금을 하도급인이 가져가도록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인의 손해가 계약보증금보다 더 크면, 그 차액을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 계약보증금은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질까요? 대법원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4. 27. 선고 97다24009 판결)

대법원은 계약보증금 약정의 목적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하수급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것. 둘째, 하수급인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수급인이 배상해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 즉, 하도급인은 손해 발생 사실이나 액수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고도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보다 크다면,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사용되고, 나머지 차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보다 큰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 담보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하수급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¹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¹ 조문의 형식적 효력 발생일: 1958.02.22

이 판례는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업계의 하도급 계약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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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 예정액 감액#국가기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