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쉽게 말해,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맡겨두는 돈입니다. 이 돈은 보통증권이나 현금으로 맡기게 되는데, 만약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어기면 원도급업체는 이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행보증금이 단순히 손해를 메꾸는 돈(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위약벌)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생각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벌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도급업체(GS건설)와 하도급업체(○○건설)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일반조건'에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규정했지만, '특수조건'에서는 위약벌로 규정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위반하자, 원도급업체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고 전액을 가져갔고, 이에 보증을 섰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수조건'이 '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민법 제105조), '특수조건'과 '일반조건' 내용이 다르다면 '특수조건'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정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입니다. 비록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르더라도,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다만,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 내용 등을 통해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이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원도급업체가 계약이행보증금을 가져간 것이 부당하지는 않다는 결론입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105조, 제398조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수급인이 낸 계약보증금은 하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하도급인의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하도급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보증금은 하도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보다 크더라도 계약보증금을 넘는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기업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에서 매수인의 계약 파기 시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조항은, 단순히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봐야 하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2014년 11월 28일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도급인(발주자)에게 미리 납부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손해배상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과도하게 높다면 법원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