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짓거나 집을 수리할 때,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도급계약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약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벌금처럼 뺏기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손해액만큼만 제하는 걸까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그 정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시공사가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발주자)에게 귀속되는 돈입니다. 이 돈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되는데, 그 성격을 두고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는 것. 계약 당시 예상되는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므로, 실제 손해액이 더 크더라도 정해진 금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손해액이 더 적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도급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에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 시 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별도의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또한, 실제 하자보수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해당 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한 위약벌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수급인이 낸 계약보증금은 하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하도급인의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일종의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사례
건설사의 하자보수 거부 시, 하자보수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귀속되며, 건설사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보증금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 감액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내는 계약보증금은 항상 위약벌(징벌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 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감액 불가, 소수의견은 감액 가능 주장.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충돌하지 않는다면, 특수조건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