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민사판례

묘지 땅, 내 땅 맞나요? - 매매계약서 진실 공방

땅을 사고팔 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과거 피고에게 임야와 전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있던 조상의 묘지 부분은 빼고 팔기로 했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묘지 땅까지 모두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어떤 계약서가 진짜일까?

원고는 묘지 부분을 제외하고 매매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갑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매매 토지의 지번, 묘지 경계, 심지어 그 안의 수목이나 건물에 대한 합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매매 토지의 지번만 간략하게 적혀 있고, “매도주 소유 묘소 일원(합의된)은 전기 평수에서 공제함”이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심 판결: 원고 패소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1호증)는 진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묘지 땅도 피고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논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합의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원심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매 토지와 묘지 경계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이 왜 이 계약서를 가짜라고 판단했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묘지 부분으로 추정되는 땅의 분할 경위 등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원심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자유심증주의) 법관은 증거의 증명력을 자유롭게 판단한다.
  • 민사소송법 제187조 (증거의 종류) 증거에는 문서, 증인, 감정, 사실조회, 검증,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당사자본인신문, 서증, 물증 등이 있다.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매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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